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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8.14 2020노8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계속 번복되어 왔고,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가 보인 행동과도 부합하지 않아 믿을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위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그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등)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하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어떠한 추행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② 피해자가 이 사건을 진술하게 된 경위나 그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감정이 매우 자연스럽고 충분히 납득할만하며 특별히 그 진위를 의심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③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3항의 사건 직후 피고인의 혀가 피해자의 입 속으로 들어온 것이 더럽다고 느껴 피해자의 어머니 앞에서 강하게 양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스킨쉽을 시도할 정도로 피고인을 좋아하다가 피고인이 수업시간에 시끄럽다고 주의를 주었다는 이유로 돌변하여 같은 날 외부 상담사에게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