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2020. 1.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7. 18:20경부터 2020. 1. 8. 15:00경 사이 위 B 2층 목욕탕 내 탈의실에서 피해자 C이 자리를 비운 사이 목욕탕 사물함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 지갑에서 현금 6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8. 16:06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 사용의 사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의 외투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0. 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1. 21:00경부터 2020. 1. 22. 08:00경 사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사용하는 사물함을 열어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외투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42,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래 같은 방법의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60만원 상당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가 회복되고 합의되었던 점, 피고인 주변 가족들은 피고인이 다시 범행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가장으로서 가족을 보살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