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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21 2015가단89089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9,524원 및 이에 대한 2015. 9. 24.부터 2016. 4. 7.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이유

인정사실

제4조(계약의 기간) 계약의 기간은 목적물 아파트 단지의 최종 계약만료 시점까지로 한다.

제5조(대금의 지급) 1) 을(피고)은 본 계약에 대한 거래보증금으로 일금 20,000,000원을 2회 분할하여 현금으로 갑에게 지급한다. ① 1회차 : 2014. 8. 19. 10,000,000원 ② 2회차 : 2014. 11. 15. 10,000,000원 2) 갑(원고)은 을에게 매월 말일 익월 분의 재활용품 수거대금(별첨 정산서 준수)을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여 청구한다.

3) 을은 본계약이 재활용품 수거대금(별첨 정산서 준수)을 매월 15일 갑에게 지급한다. 제6조 (업무내용 및 상호 의무) 1) 을은 목적물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의류를 제외한 재활용품 전량을 수거 및 운반하여야 한다.

3) 갑은 을이 재활용품 처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목적물의 아파트 관리주체와의 제반업무를 협조한다. 제8조 (안전 및 배상의 의무) 3) 갑은 목적물 각 아파트 단지의 계약 만료일 이전 갑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 파기 시 을에게 손해배상 및 거래보증금에 준하는 위약금을 지급한다.

4) 을은 목적물 각 아파트 단지의 계약 만료일 이전 을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 파기 시 갑에게 손해배상 및 거래보증금에 준하는 위약금을 지급한다. 제10조 (기타사항) 2) 갑은 목적물에 해당하는 아파트의 계약 만료시점으로부터 을의 승인이 없을 시 계약을 하지 않는다.

원고는 2014. 8. 19. 피고와 사이에 아파트 재활용품 위탁처리 하도급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 목적물 중 순번 6번 목동 신트리3단지 아파트를 제외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2014. 8. 19. 거래보증금 10,000,000원을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