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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29 2015고정210

실화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유의 공장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는 D회사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4. 6. 14. 18:10경 위 공장건물 뒤편에서 쓰레기를 모아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각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쓰레기를 소각한 지점 바로 앞에는 높이 1.5m의 종이더미가 위 공장건물 외벽 옆에 쌓여있어 불씨가 바람에 날려 위 종이더미에 쉽게 옮겨 붙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장소에서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만일 쓰레기 소각을 위하여 불을 붙인 경우 현장을 떠나기 전에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위 장소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고,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과실로, 불씨가 바람에 날려 위 종이더미에 불이 붙게 하고, 그 불길이 위 공장건물 외벽에 옮겨 붙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억 원 상당의 위 공장건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약도, 사진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화재 손실내역서 등 첨부)

1. 화재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