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2.14 2016고정226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실제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구조ㆍ장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불법으로 구조ㆍ장치가 변경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대구 북구 산격3동에 있는 산격시장아파트 앞 길에서 안개등과 후미등에 LED 등을 교체 장착하여 광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등화장치를 변경하고, 이를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3. 22:00경까지 경북 포항시 남구 C 앞 도로 등지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미승인 튜닝의 점), 동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미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