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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943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N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O BMW 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P 벤츠 AMG CL6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8. 27. 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수입 차 동호회 모임인 ‘Q, 이하 ’Q ‘라고 함)’ 라는 카페를 개설하고 또 다른 수입 차 동호회 네이버 카페인 ‘R’, ‘S’ 등의 회원들에게 쪽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Q. 회원을 추가 모집한 후 스마트 폰 메신저 어 플 리 케이 션인 ‘ 카카오 톡 ’에 ‘Q 친목 방’ 이라는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불법 레이싱 모임을 주도하고 다른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공지한 장소로 집결하여 함께 레이싱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모든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T, U, V, W, X, Y, Z, AA, AB, AC 등과 함께 2016. 2. 7. 22:30 경 서울 강서구 AD에 있는 ‘AE 골프장’ 주차장에 집결하여 최종 목적지를 인천 중구 을왕리로 결정하고 만약에 누군가 사고가 나더라도 나머지 사람들은 일행이 아닌 것처럼 하여 그대로 계속 진행하기로 얘기한 후, 각각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을 빠져나와 시내도로를 1열로 줄지어 진행하며 올림픽대로 합류 지점까지 약 2km 의 구간을 대열을 유지한 채 운전하되, Y은 대열을 유지하기 위해 중간에 끼어들려고 하는 번호 불상 택시의 진로를 방해하고, Z, X, AC 등은 가양 교차로 부근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들이 건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