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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157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7. 09:0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4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 본부장인 피해자 E이 별다른 채무관계가 있거나 신용상태가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직원인 F, G, H, I 등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본부장이 사업적으로 평판이 안 좋다. 이 사업 말고 예전 사업도 여러 군데 했고 채무관계도 있는 것 같다. 신용상태도 별로 좋지 않다. 이상한 사람이 운영하는 곳에서 일하지 말고 그만둘 것 같으면 ㈜베스트원에 소개를 해줄테니까 이력서를 그쪽으로 넣으면 도와주겠다.”고 이야기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1. 신용정보조회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은 단순한 의견표명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사실의 적시라 하더라도 이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피고인이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으므로 허위의 인식이 없었으며, ㈜D 직원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 내용은 피해자의 채무관계나 신용상태를 언급하고 있는바 이는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에 해당하므로 단순한 의견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① 피해자에 대한 신용정보조회결과(증거기록 제49쪽 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0. 4.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