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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04 2016고단28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6.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한국 토지주택공사로부터 E 지구 생활 대책대상자로 지정되어, F에 있는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근린 상업 용지 또는 근린 생활시설 용지를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4,500만 원을 주면 그 권리를 양도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지구의 생활 대책대상자로 지정된 사실이 없었고, F에 있는 택지개발사업 지구의 용지를 분양 받을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권리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6. 2. 12.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4,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권리 양도 및 매매 계약서, 거래사실 확인 원, 확인 증

1. 회원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1.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6월

2. [ 처단형의 범위] 1월 ~10 년

3. [ 집행유예 여부]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 미합의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4. [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요소, 적극적 허위 사실 고지, 적지 않은 피해금액, 재판 중 도주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 반성, 동종 범행 전력 없음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