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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0 2017가단59544 (1)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T은 별지 표 중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인터넷 AW ‘AX’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는 2009. 10. 18. 개설된 회원수 약 30,000명의 결혼 정보 관련 카페이고, 피고 AU는 2017. 3.경까지, 피고 AV는 2018. 10.경까지 이 사건 카페를 운영하거나 게시물을 관리하는 스태프 등으로 활동하였다.

나. 피고 AT은 ‘AY‘이라는 상호의 결혼 관련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면서 홍보를 위해 2015년경부터 이 사건 카페 내 ‘AZ’이라는 게시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017고단1405』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BA그룹 계열의 물류기업인 ‘BB’라는 회사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2017. 6.경까지 근무하면서 AY이라는 상호로 웨딩서비스 업체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BC 직원 명의로 가전제품을 구입할 시 정상판매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AY 업체를 신혼부부들에게 홍보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전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구입비를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7. 2. 중순경 군포시 BD아파트, B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AY의 AW 블로그 게시판에 ‘BC 가전제품을 임직원가에 구매해주겠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다수의 구매요청이 있었던 BC의 전기건조기와 스타일러의 경우 임직원 1인당 1개 밖에 구매할 수 없는 제한이 있고, 저렴한 임직원 가격의 구입대행에 공급 가능 이상의 수요가 몰려 기(旣) 구매자들에게 약속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시중에서 정상가로 물건을 구입하여 제공하느라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5,000만 원 상당의 빚이 있었고, 피해자들에게 받은 금액을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