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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1.29 2018나551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30,029,92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인도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이하 ‘원고 주식회사 A’을 ‘원고 A’, 원고 주식회사 B을 ‘원고 B’이라 한다

)은 부산 동래구 F 일원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등의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는 회사들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관하여는 1977. 6.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사업 추진 경위 1)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은 2007. 2. 2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구역이 포함된 부산 동래구 F 일원 41,977㎡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고시하였다. 2) 원고들은 2016. 11. 2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고, 동래구청장은 2017. 1. 26.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을 한 다음 2017. 2. 8. 이를 고시하였다.

3) 원고들은 대지면적 증가 등에 따라 2017. 4.경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을 하였고, 동래구청장은 2017. 9. 29.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대지면적, 건축면적 등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승인’이라 한다

을 한 다음 2017. 10. 11. 이를 고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