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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07 2019고정98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 C를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D, E 주식회사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개발제한구역인 고양시 덕양구 F 지상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버섯재배사, 이하 ‘이 사건 제1건축물’이라 한다), G 지상 축사(개방형 우사, 이하 ‘이 사건 제2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H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위 각 건축물을 실제로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가구 제품 제조업 등을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D은 건설기계 제조업 등을 하는 피고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7. 5. 17.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이 사건 제1건축물을 고양시 덕양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H 명의로 I, 피고인 B에게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280만 원에 가구제조업 사업장 용도로 임대하고, I, 피고인 B은 2017. 9. 25.경부터 2019. 8. 6.경까지 이를 임차하여 가구제조업 사업장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고양시 덕양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D 피고인 A은 2017. 4. 11. 고양시 덕양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제2건축물을 H 명의로 피고인 D에게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250만 원에 위 건축물을 건설장비임대업 사업장 용도로 임대하고, 피고인 D은 2017. 5. 4.경부터 2019. 7. 12.경까지 이를 임차하여 건설장비임대업 사업장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고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