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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2 2013가단514729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5,980,000원, 피고 B은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7. 2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 D, E, F 부분 제외). 2. 적용 법조 :

가.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