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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18 2019고단715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765,868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C과 2018. 1. 1.경부터 경기 수원시 D건물 E호에서 온라인 게임 ‘F’를 통해 도박 참가자를 모집하여 도박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장소를 제공하고, B, C은 계좌를 제공하였으며, 각자 하루 8시간씩 도박장을 관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위 일시경부터 2018. 9. 30.경까지(C은 2018. 8.경까지) 위 D건물 E호에서 온라인 게임 ‘F’에 ‘G‘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해 해당 게임 내 ‘H’ 채널에 도박장을 개설하였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I 대화방이나 위 게임 내 채팅창에서 게임머니를 받거나 현금을 입금받고 ‘나눔로또’에서 진행되는 ‘파워볼’, ‘사다리’ 게임과 같이 불규칙하게 결과가 나오는 인터넷 상 게임을 이용하여 해당 게임의 결과를 맞추는 이용자들에게 배팅금액의 1.97배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은 J, K과 2018. 10.경부터, L, M과는 2019. 1.경부터 경기 오산시 N건물 O호에서 온라인 게임 ‘F’를 통해 도박 참가자를 모집하여 도박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던 닉네임을, J은 장소를, L은 자신의 계좌를 각 제공하며, 2018. 10.경부터 2019. 1.경까지는 피고인, J, K이 하루 8시간씩 도박장을 관리하고, 2019. 1.경부터는 K, M이 하루 8시간 씩, J과 피고인은 하루 4시간씩 도박장을 관리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J, K, P, M과 위 일시경부터(P, M은 2019. 1.경부터) 2019. 3. 26.경까지 위 N건물 O호에서 온라인 게임 ‘F’에 ‘G‘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해 해당 게임 내 ‘H’ 채널에 “Q”라는 광고하여 이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