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1488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720만 원, 선정자 C에게 3,205만 원, 선정자 D에게 632만 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720만 원, 선정자 C에게 3,205만 원, 선정자 D에게 632만 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