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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1488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720만 원, 선정자 C에게 3,205만 원, 선정자 D에게 632만 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