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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가단124284

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13.부터 2019. 11. 20.까 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