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가단124284
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13.부터 2019. 11. 20.까 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13.부터 2019. 11. 20.까 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