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11. 2. 13:10 경 천안시 동 남구 B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고인이 전단지를 버린 것을 팀장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함께 전단지 배부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찬 후, 그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9 휴대전화를 바닥에 3 차례 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1. 2. 13:15 경 위 아파트 정문에서 함께 전단지 배부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D을 만 나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아파트 경비실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 경비실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경비실 밖으로 끌고 나온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측두 하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11. 2. 13:47 경 천안시 동 남구 E에 있는 천안 동남경찰서 F 파출소에서 위 제 2 항의 범죄사실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상태에서 경찰관들이 담배를 피게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며 쓰고 있던 모자를 집어 던지고 이를 제지하던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의 얼굴에 침을 1회 뱉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 질서 유지와 범죄수사 및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상해 진단서, CCTV 녹화장면(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