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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5가합571351

손해배상(국)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J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A, E, F, H, J, K, N은 전남 신안군 O면에 위치한, 원고 C은 전남 완도군 P면에 위치한 각 염전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을 하거나, 염전주인(이하 ‘염주’라 한다)들로부터 감금, 폭행 등을 당하던 사람들이다.

2014. 1. 28. 전남 신안군 Q의 염전에서 노동력 착취와 감금, 폭행 등을 당하던 장애인 2명이 경찰에 구출된 사건을 계기로 일대의 염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유사한 사건들(이하 ‘염전노예사건’이라 한다)이 대거 발각되었는바, 원고들은 염전노예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피고 대한민국의 경찰과 고용노동부 공무원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단속 등을 통하여 2014. 1.말 내지 같은 해 4.경 사이에 구출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의 노동력 착취 등 피해현황 1) 원고 A 가) 원고 A은 전남 신안군 R에 위치한 염주 S가 운영하는 염전에서 2004. 5.경부터 2014. 2. 7.까지 노동력을 착취당한 자이다.

나) 염전에서 일하게 된 경위 S는 2004. 5.경 목포시 T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호자가 없고 지능이 낮으며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중등도 정신발육 지연상태의 청각장애 1급을 가진 원고 A(당시 32세)을 소개받은 후, 원고 A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으니 염전에서 일하자고 유인하여 U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왔다. 다) 피해내역 원고 A은 2004. 5.경부터 2014. 2. 7.까지 S의 집에서 거주하며 S의 염전이나 밭에서 일을 하였고, 위 기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

또한 염전노예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염전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자 위와 같은 노동력 착취 등 범죄를 은폐하려는 S 및 그의 처 V에 의하여 2014. 2. 8.부터 같은 달 18.까지 목포시에 있는 오피스텔에 감금되었다.

염주 S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