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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21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5. 8.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 23:09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남양주시 퇴계원읍 번지 불상 순대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B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1. 운전면허대장프린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3.경 2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3.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벌금형, 200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