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21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5. 8.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 23:09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남양주시 퇴계원읍 번지 불상 순대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B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1. 운전면허대장프린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