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집행유예
인천지방법원 2015.9.24.선고 2015고합458 판결

뇌물수수

사건

2015고합458 뇌물수수

피고인

김○○ ( 70 - 1 ) , 공무원

검사

진을종 ( 기소 ) , 조영성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근재

판결선고

2015 . 9 . 24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6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다만 ,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16 , 000 , 000원을 추징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강화군청 소속 공무원으로 2008 . 2 . 26 . 경부터 2009 . 10 . 8 . 경까지 도시개 발과에서 도시관리계획 등의 업무를 , 2009 . 10 . 9 . 경부터 2012 . 7 . 26 . 경까지 총무과에 서 체육시설 설치 등의 업무를 , 2012 . 7 . 27 . 경부터 2014 . 12 . 31 . 경까지 강화발전전략 팀에서 지역발전계획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

한편 이○○은 ' ○○ 개발 ' 이라는 상호를 내걸고 주로 강화군에 있는 임야 등을 전원 주택 등의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토지개발사업 등을 영 위해왔다 .

피고인은 위 이○○으로부터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도와주고 강화 일대 토지개발정 보 등을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 2010 . 9 . 경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에 있는 ' ○○노래방 ' 에서 그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 여름 일시불상경까지 위 이○○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 ,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이○○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 순번 2 , 3 , 6 )

1 . 압수조서

1 . 수사보고 ( 진술인과 피의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첨부 ) ( 순번 10 ) , 수사보고 ( 피의자

주거지에서 현금봉투 등 압수 보고 ) ( 순번 13 ) , 수사보고 ( 피의자 김○○와 이○○ 간

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보고 ) ( 순번 17 ) , 수사보고 ( 피의자가 강화군청에서 담당했

던 업무 내역 자료 첨부 ) ( 순번 19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

1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제6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 노역장유치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

1 . 추징

1 .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6월 , 벌금 16 , 000 , 000원 ~ 40 , 000 , 000원

2 .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형의 범위 ] 뇌물수수 〉 제2유형 (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 > 기본영역

( 징역 1년 ~ 3년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 ( 감경 ) ,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가중 )

3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 벌금 16 , 000 , 000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강화군청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도시관리계획 , 지역발전계 획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을 기화로 토지개발사업을 하는 이○○으로부터 총 8회 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것이다 . 이러한 범죄는 공무원의 청렴성 및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 . 특 히 피고인은 2010 . 9 . 경부터 2014 . 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뇌물을 수수하였다 . 피고인이 위와 같이 취득한 금원은 합계 1 , 6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다만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 공무원으로 장기간 성실히 근무하였다 . 피고인의 가족 및 강화군청 소속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성행 , 가족관계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손진홍

판사 김샛별

판사 신성욱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