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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7 2018노570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① 피고인은 인덕션이 탁자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몰랐으므로, 인덕 션 손괴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

② 피고인은 인터폰 수화기를 파손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인덕션과 인터폰 수화기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① 파손된 인덕션은 피고인이 넘어뜨린 탁자 상단에 일체형으로 설치된 것이다( 수사기록 17 쪽). 이러한 인덕션의 형태 및 구조를 고려 하면 피고인이 인덕션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인덕션을 파손시킨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수사기록 86 쪽). 나 아가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양손으로 탁자를 들어서 넘어뜨릴 때 탁자 위에 올려 져 있거나 탁자와 일체를 이루는 다른 물건들이 손괴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리에 맞는다.

② 원 심 증인 G, E는 피고인이 인터폰 수화기를 손으로 들어 벽에 던지는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40-3 쪽, 65 쪽). 위 증인들은 당시 피고인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피고인의 행동을 비교적 정확히 관찰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