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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6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22. 03:05 경 대구 동구 신천동 수성 온 족발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복현동 복 현시 영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03:05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동 북로 복 현 네거리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새마을 오거리 쪽에서 복 현 오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공소장의 ‘F’ 은 단순 오기로 보인다.

(57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뒤 타이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후 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84,62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C 소유인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