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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3 2014고정319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5. 23:40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40길에 있는 관악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B(54세)에게 "저 새끼들이 나를 폭행했다. 개새끼들 가만히 안둔다. 너희들이 폭행해서 어깨를 못쓴다. 씨발놈아. 짭새 새끼들. 개새끼들 가만 안둔다"라고 하면서 위 아파트 경비원 및 입주민 등이 있는 앞에서 계속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