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변 상황이나 자신의 행동이 갖는 의미 등을 명확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망상이나 환청 등 조현병 증세의 발현에 기인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법률상 감경을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10조에서 정한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유사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대체로 피고인이 화를 참지 못하고 분풀이 삼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변호인이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소견서(공판기록 제100쪽), 진단서(공판기록 제101쪽)를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원심판결에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