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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8 2014나2012124

규정손실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4. 17. ‘H병원’을 운영하는 피고 E과 사이에, 원고가 취득원가 20억 원의 의료기기를 구입하여 위 피고에게 대여하고, 위 피고로부터 리스물건수령증 발급일로부터 48개월 동안 매월 17일 소정의 리스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G, 피고 A, D, B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피고 E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리스계약상 적용금리는 연 7%, 연체이자율은 연 24%이고, 계약 내용으로 편입된 기본약관 중 계약의 해지, 규정손실금, 지연배상금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4조 【기한의 이익상실 및 계약의 해지】 ② 을(리스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갑(리스회사)은 을에 대하여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을이 그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 잔여채무의 즉시변제를 청구하거나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본 계약상 규정된 리스료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한 때 ③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을은 제22조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갑에게 물건을 반환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물건수령증 발급 이후에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손실금 제25조 【규정손실금】 ① 규정손실금은 본 계약해지일 현재의 미회수원금에 해지 직전 리스료 납입기일부터 해지일까지의 미회수원금에 대한 이자 및 미회수원금의 10% 상당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후략) ③ 해지일에 있어 리스료가 연체되었거나 갑이 본 계약상 채권 및 권리의 보전ㆍ행사를 위하여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