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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6노2911

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형(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 : 징역 1년 2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시비 중에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단 1회 때린 것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4주의 무거운 상해를 가한 점,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등의 사정과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얻는 한편 종국적으로는 이용자들에게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등 중대한 사회적 폐해를 끼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45대의 변조된 게임기를 갖추고 그 게임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그 각 게임기의 누적 입금액이 6억 원에 달하는 등 그 매출액의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철제 출입문을 시정한 채 영업하면서 손님의 출입을 관리하는 종업원을 따로 두고 게임장 외부에 CCTV를 설치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이 2010년경 사행성 유기기구를 설치하고 그 게임결과물인 문화상품권을 환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