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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27 2014고단363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7. 6. 일반교통방해 2013. 6. 27. 한국진보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209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결성된「국정원 대선개입과 정치개입 진상 및 축소 은폐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긴급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라 한다)는 2013. 6. 28. 제18대 대선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경찰이 허위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위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규탄 국민촛불’ 집회를 시작으로 매주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시국회의는 2013. 7. 6. 18:30경 서울 중구 소재 서울광장에서 약 4,500명(정당 550명, 재야ㆍ시민 2,000명, 상시 및 네티즌 1,300명, 노동계 200명, 대학생 400명, 고등학생 50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정원 정치개입 규탄 범국민대회 집회를 개최하면서 C정당 서울시당 D의 사회로 ‘사전마당 공연 자유발언 시국회의 보고 및 발언 마무리 발언 및 노래제창’ 등 순으로 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20:45경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종료한 후 같은 날 21:13경부터 21:48경까지 사이에 집회참가자 약 800명과 함께 집회신고 장소가 아닌 서울시청 맞은편 프라자호텔 앞 횡단보도에서부터 개풍로터리까지 양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국가인권위원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약 35분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3. 8. 15. 일반교통방해 8ㆍ15 대회추진위원회(이하 ‘8ㆍ15 추진위’라 한다)는 광복절을 맞아 "남북공동선언 이행, 평화협정체결 및 국가정보원 이하 '국정원'이라 한다

해체" 등을 촉구하기 위하여 평화통일대회 전야제 및 평화통일대회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