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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337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5. 11:20경 서울 강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 5번방에서 술에 취하여 손으로 노래방 테이블(가로1m, 세로 2m)을 2~3회 들었다

놨다하는 방법으로 테이블의 상판과 다리가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때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안주 접시 2개, 양주 얼음 박스 1개, 맥주병과 컵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깨뜨리고, 무선 마이크 2개를 바닥에 내리쳐 부수며, 소파에 술을 부어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노래방 종업원 및 다른 손님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E)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야이 씨발놈아, 감당할 수 있냐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피해자가 수차례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씨발, 씨발놈 내가 형들 부르면 니들 좆됐다.“라고 큰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작성의 진술서

1. F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에 정한 징역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