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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12 2017고단21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6. 16:05 경 부천시 B 앞 편도 3 차로 도로에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를,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중동 방면에서 내동 사거리 방면으로 횡단하게 되었는바,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1 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여, 56세) 운전의 D 트랙스 차량 밑부분을 위 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록 13)

1. 실황 조사서( 목록 2), 진단서( 목록 12)

1. 각 사진( 목록 3,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각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