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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04 2020고단14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11. 29. 18:3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오락실 5층 여자화장실 빈 용변 칸에 들어간 후 옆 칸으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들어오자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증제1호)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킨 뒤 칸막이 아래의 빈틈으로 위 아이폰을 밀어 넣어 위 피해자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1. 5.경부터 2020. 2. 19.경까지 사이에 총 7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 내지 74번 기재와 같이 2019. 11. 29.경부터 2020. 2. 19.경까지 사이에 총 68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각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