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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1 2016가단20309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가 2014. 8. 27. 작성한 2014년 제979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던 원고 A은 2014. 8. 21.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로부터 매출증진을 위한 자금지원 명목으로 3,000만원을 차용한 사실, 원고 A은 위 차용금 3,000만원을 2014. 9.부터 2015. 11.까지 15회에 걸쳐 매월 200만원씩 변제하기로 한 사실, 원고 B은 원고 A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들 및 피고는 2014. 8. 27. 공증인 C사무소에서 원고들이 위 차용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된 사실, 원고들은 2014. 9.부터 2015. 11.까지 위 차용금 3,000만원을 모두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할 것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