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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1.07 2020노3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 6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어 사회적으로 보호 받아야 할 만 12세의 아동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로 인한 성적 가치관의 혼란을 극복하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부모 역시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5 항, 제 2 항 제 1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