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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24 2020고합207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8. 15:55경 성남시 수정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과 연인 관계인 피해자 D(여, 24세)의 주거지에서, 성관계시 콘돔을 사용할 것인지 등에 관한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콘돔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니까 태워버리겠다.”고 말하며 그곳에 보관 중이던 ‘메딕 소독용 에탄올 4L(알코올류 2등급)'를 콘돔 박스 및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로 콘돔 박스에 불을 붙여 그 불이 그곳에 있던 콘돔 박스, 책, 이불 등을 태우고, 장판을 그을리게 하였으나 주거지를 태우는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고, 그 과정에서 불을 끄려는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 무릎과 발뒤꿈치 부분의 1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구급활동 일지 각 현장사진, 각 피해사진, 라이터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3.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