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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0 2016노921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자신의 후배인 F으로부터 원심 판시 차량을 빌려서 운행하였을 뿐,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정을 알지 못했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 심 판시 차량은 ㈜ 한솔 테크놀로지의 소유로 등록된 차량으로서 2013. 6. 13.부터 적발 당시인 2016. 8. 6.까지 약 3년 2개월 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은 2016. 7. 25. 경 고향 친구인 F으로부터 원심 판시 차량을 빌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앞서 본 등록 명의 인과 달리 피고인이 주장하는 F이 원심 판시 차량의 실제 소유자인지도 매우 의심스러운 점, ③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F으로부터 원심 판시 차량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운 행자의 경우 그 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교통사고에 대비하여 해당 자동차의 보험 가입 여부 및 그 범위 등 보험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인데도 피고인은 F을 상대로 원심 판시 차량의 보험관계에 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원심 판시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용인하고 원심 판시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