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8. 24. 경 군산시 B에 있는 아내 인 피해자 C( 여, 27세) 와 동거한 D 아파트 102동 503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당시 임신 6개월의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 등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9.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어깨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팔 등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7. 11. 10:3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에게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좆같은 년 아 주둥아리 닥쳐, 한 번만 더 하면 입을 찢어 버린다”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자 위험한 물건인 의자 다리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등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현장 촬영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사진 촬영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