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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9.18 2018고단2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7. 01:00 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펜션식당에서, 지인 D을 통하여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 현금을 빌려 주면 1,000만 원에 20만 원을 선이자로 주고 원금은 곧바로 통장으로 송금해 주어 갚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박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잃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채무가 약 4,500만 원에 달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01:00 경부터 05:00 경까지 사이에 10만 원권 수표 95매, 100만 원권 수표 15매, 현금 950만 원 등 합계 3,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표 거래 내역 명세서

1. 수신기간별( 출금)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고소인 E와 전화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3,400만 원으로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피해자 역시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