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보낸 일부 문자 메시지 하나만 볼 때에는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문언을 보낸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F(54 세) 가 합 지제품 공급계약을 위반하고 제품 공급을 중단하며, 만나자는 요청을 수차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2015. 4. 10. 10:22 경 군포시 G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돈 앞에선 명예도 자존심도 다 버려야지요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4. 11:47 경까지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4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