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3 2017가합50357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2012. 12. 28.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고더블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2015. 10. 29. 원고에게 위 채권을 다시 양도하고, 2015 12. 17.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함에 따른 양수금 중 일부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청구(지급명령 신청서 부본 송달일 2017. 4. 21.)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