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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0.07 2015가단11520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2016. 10. 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본점을 두고 계측기 제조 및 설치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본점을 두고 제어시스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한국비엔텍 주식회사(이하 ‘한국비엔텍’이라고만 한다)와 피고 사이의 구매계약 및 하도급계약 한국비엔텍은 2014. 7. 25. 피고와 사이에, 화성 향남 집단에너지사업 지역난방설비 중 전기계장 기자재 납품 및 시설공사에 관하여 구매계약 및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구매계약 피고는 2014. 12. 10.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 등에 따라 납품, 시공하여야 할 첨두부하보일러 관련 부품에 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일부 계약 내용을 수정하여 2015. 4. 21. 다시 최종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구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구매계약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내용(물품)의 표시

1. 품명, 규격 및 수량 ① 첨부(Instrument Data Sheet_Rev. A, 일반 및 특기 시방서 등) 참조 ② 위 ①항과 관련된 반드시 필요한 사항 공급 포함(OPTION과 무관) ③ 본 계약은 TURN-KEY 개념이며, 계약 이후 추가금액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반 드시 원청사 : “휴세스, 삼천리 ES"에게 최종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제2조 납기일정 ① 착수일 : 2014. 12. 10. ② 납품일 : 2015. 5. 15.(단, 현장 시공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