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7.06 2017고단19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5. 10:50. 경 전 남 완도 군 B에 있는 피해자 C(47 세) 의 집 부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 인 부러진 알루미늄 봉 걸레 자루( 길이 약 50cm ) 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1. 119 구급 활동 일지 2부
1. 수사보고( 피해 부위 및 폭행에 이용한 위험한 물건 사진 첨부에 관한 건, 피해자 C, 상해진단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나 피해자의 상처 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