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2 2017고정26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8. 06:00 경 하남시 미사 강변 북로 8 단지 공사현장 앞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의무보험 조회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초범, 동종 사건과의 양형 균형 등 두루 참작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