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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0.16 2014가합430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2. 27.자 2014차591 투자금 반환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11. 3. 3. D가 시행하는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F 쇼핑몰 상가 임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원고 A이 위 상가의 임대분양 등 D의 업무 전반을 대행하는 내용의 “개발PM업무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와 원고 A은 2011. 3. 4.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 A에 5억 원을 투자하되, 2011. 8.말까지 위 5억 원을 반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피고는 그 무렵 5억 원을 원고 A에 지급하였다

(이하 ‘1차 투자약정’이라 하고 그에 따른 투자금을 ‘1차 투자금’이라 한다). 다.

피고와 원고 A은 2011. 7. 30.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 A에 1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되, 투자금 입금 후 3개월 뒤 반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고(이하 ‘2차 투자약정’이라 하고 그에 따른 투자금을 ‘2차 투자금’이라 하며, 1ㆍ2차 투자금을 통칭하여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 A 대표이사인 원고 B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피고에게 작성하여각서인 : A 대표이사 B 원고 B의 서명과 함께 원고 A의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주소 :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B/D 3층 상기 본인은 영등포 F 쇼핑몰의 개발 및 운영을 맡은 PM사인 A의 대표이사로서 본 쇼핑몰 사업의 투자자인 C에게 상호 협약에 의한 투자비 상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증하고 이행할 것을 각서한다.

1. 상호 투자협약에 근거하여 기 투자비 5억 원에 대하여 2011. 8. 31.까지 상환하기로 약정한바, 기한 내 상환이 안 될 경우, ① 상환약정 기간 이후부터는 법정이자(1.0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