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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153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D에게 각 20,850,488원, 선정자 E, F에게 각 5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