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24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 22:25 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연산군 묘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삼양로 5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콜 농도 감정 의뢰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음주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지체 장애자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