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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29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4. 00:09경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경기도 택시는 서울에서 영업을 할 수 없어 승차를 거부당했다는 이유로 택시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고, 택시 창문을 붙잡고 놓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운전을 계속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