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2 2020가단5153861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357,43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4.부터 2020. 10.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 소외 D과 사이에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피보험차량으로 하여 자기차량손해담보 등을 포함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피보험차량으로 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의 경위 2019. 12. 22. 21:30경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평택시흥고속도로 26.8km 시흥방향 지점에서 원고 차량이 1차로(추월차로)를 직진하던 중, 2차로(주행차로)를 주행하던 피고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갑자기 차로변경하면서 원고 차량의 조수석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운전석 쪽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 후 피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우측 2차로로 튕겨져 나가 2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소외 1 차량 운전석 쪽 앞 측면을 조수석 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소외 2 차량의 우측 앞바퀴를 이 사건 사고잔해물로 충격하는 후속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폐차된 원고 차량의 손해액으로 2020. 1. 13. 피보험자인 D에게 49,26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G위원회의 결정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가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으로 G위원회에 심의청구를 하였고, 위 위원회는 과실비율을 원고측 25%, 피고측 75%로 심의결정하였다.

원고는 위 심의결정에 불복하여 이의마감일인 2020. 6. 18.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