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59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09:55 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31에 있는 롯데 마트 옆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부곡동 쪽에서 롯데 마트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옆을 지날 때에는 그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길 가장자리 구역을 진행하던 피해자 C(46 세, 남) 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 기각 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피해자의 2017. 10. 13. 자 처벌 불원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