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511122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987,8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5.부터 2019. 6.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금원 대여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2. 9. 20. 1억 원, ② 2012. 10. 31. 5,000만 원, ③ 2012. 12. 21.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원고의 사내이사였던 C은 2012. 8. 10. 피고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한 후 피고가 위 돈을 원고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원고는 위 2억 원을 피고의 대여금으로 생각하고 피고의 계좌로 2012. 9. 10.부터 이자를 지급하였다.

나. 근저당권 설정 1)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로부터 아산시 E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3. 2.경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D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4. 12. 5. D 대표이사 F의 여동생인 G 명의로 되어 있던 E건물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4. 12. 5. 접수 제83346호로 채권최고액 950,00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피고, I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2) J은 원고에게 월 2%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D은 이 사건 근저당권 중 피고의 근저당권으로 J의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변제 내역 원고가 변제한 날짜 ① 원고가 피고 계좌 로 변제한 금원 ② 피고가 원고로부 터 받은 금원 중 C에게 송금한 금원 ③ 피고가 변제 받은 금원 (① -②) 2012. 9. 10. 2,000,000 2,000,000 0 2012. 10. 10. 2,000,000 2,000,000 0 2012. 11. 12. 3,000,000 2,000,000 1,000,000 2012. 12. 12. 4,000,000 2,500,000 1,500,000 2013. 1. 14. 4,500,000 2,500,000 2,000,000 2013. 3. 25. 9,000,000 5,000,000 4,000,000 2015. 5. 22. 4,500,000 0 4,500,000 2013. 6. 13. 4,500,000 2,500,000 2,000,000 2013. 9. 7. 4,500,000 0 4,500,000 2013. 11. 1. 4,500,000 2,500,00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