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3.05 2014고단12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0. 21:25경 구미시 신평동 새마을금고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문장로 176 유니카메니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05년에는 음주운전과 교특법위반으로 벌금 400만원, 2009년에는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로 벌금 250만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판시 범행의 주취정도가 매우 중하고 적발경위도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동종 범행의 횟수 및 최종 처벌 시점,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