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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76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은 조선족으로서 피고인은 2007년 경 중국에서 피해자를 만나 약 12년 간 교제를 하다가 헤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수차례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겠다고 하고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있는 것에 대하여 배신감을 느끼고 있던 중,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로 마음먹고, 2019. 4. 4.경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총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9cm)를 구매하여 범행을 준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4. 7. 오전 경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계획한 범행을 실행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위 중식도와 오래 전부터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7cm)을 소지한 채 위 식당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식당 1층에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넌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미리 뒷 허리춤에 숨겨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중식도를 꺼내들었고, 겁에 질려 식당 2층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 식당 2층에 있는 방 안으로 따라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넌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위 중식도의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왼쪽 손, 그리고 오른쪽 손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자 사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