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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9 2019노4954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현재까지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과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같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C이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전파력이 큰 지역 신문사 2 곳에 C이 각종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자료를 송부하여 신문에 게재되게 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 후 조합장 선거에서 피고인이 당선되고 C이 낙선하였는데,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험이 일천한 H이 작성한 ‘ 출마의 변’ 을 피고인이 바쁜 일정으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기자들에게 송부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 하나, 지역 신문사에 게재하기 위하여 보내지는 피고인 명의 문서,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 출마의 변’ 자료라면 당연히 피고인이 이를 검토하고 수정 하여 송부할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었던 점, 원심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C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나 C에게 불리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다는 범의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여기에 다가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여러 양형 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의 벌금형은 해당 법조 법정형의 최하 한인 점, 그 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